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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재 인접 정비사업 공공기여율 변화

by 깨바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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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학교나 문화재, 고도·경관지구,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의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시 추가 용적률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실제 추가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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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상향해도, 높이 규제로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220%라면, 추가로 확보한 20%에 대해서만 공공기여율이 적용됩니다. 즉, 기존 10%가 아니라 4%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로, 조합과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입체공원 도입, 주택공급 확대 효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됩니다. 입체공원은 민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주택용지 확보가 쉬워집니다. 이에 따라 건립 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 설치 비용과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신설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에는 준주거지역 종상향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구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이고,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면적에 대해 우선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역세권 정비사업에도 활력이 기대됩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간소화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동의율 50%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에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됐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높이규제지역과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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