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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보증금 사고 예방법

by 깨바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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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이 한층 강화됩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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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내역, 다주택자 여부, 보증금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의사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받으면 관련 정보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조회 방법과 절차

-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의사를 확인받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통지되며,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주는 효과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과거 보증금 사고 이력 등 위험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큽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금지 대상 여부까지 확인 가능해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앱 서비스(6월 23일 도입)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임대인 정보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의사 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보증금 사고 예방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6월 23일부터는 HUG 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도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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