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절세 방법, 과밀억제권역 주의사항, 휴면법인 리스크까지 실전 가이드
🏙️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왜 고민할까?
임대사업자라면 소득세(6~45%) 대신 법인세(9~24%) 적용을 받아 절세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매출이 크거나 가족에게 소득을 분산하려는 경우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 취득세 등 초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익 분석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중과세 면제 업종이 아니므로, 법인 전환 시 세금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취득세 중과세율과 과밀억제권역의 의미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전환 시 취득세는 9.4%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 집중 억제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이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4.6%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법인 설립 위치가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위치에 따른 세금 차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세우고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같은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법인 설립 등 일부 예외도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중과세 면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소재지와 부동산 위치, 취득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5년 규정과 휴면법인 리스크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면법인 인수, 본점 이전 등 편법을 쓸 경우에도 5년을 새로 계산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원 50% 이상 교체, 2년 이상 사업실적 없는 법인 인수 등은 신규 설립으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5년 된 법인’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인 전환 후 5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과 체크포인트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법인 소재지를 꼭 점검하세요.
- 법인 설립 5년 이내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 세무·법무 비용 등 초기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 전환 후 5년간 주식 처분, 사업 폐지 등은 이월과세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절세 목적이라면 법인 설립 위치, 사업 계획, 가족 주주 구성 등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라도 산업단지 내 설립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법인 전환의 득과 실, 실익 분석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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