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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원정출산 법적 기준 법원 판단 판례

by 깨바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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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은 "출생 전후 단순 체류 합산이 2년이 넘더라도 원정출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부모가 출생 전후 2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했어야 원정출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판결일: 2024년 2월 24일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 양상윤)
👤 원고: 미국 오리건주 출생 복수국적자 A씨
👥 피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미 복수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모친이 원정출산을 했다고 판단하여 반려했습니다.

A씨는 모친의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면 2년이 넘으므로 원정출산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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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계속 체류’ 요건 강조

  국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가 출생 전후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면 원정출산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 체류 기간 합산이 아닌 ‘계속적인 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판결 내용

1️⃣ 출생 전후 2년 동안 ‘연속해서’ 해외 체류해야 원정출산이 아님
2️⃣ 단순히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원정출산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음
3️⃣ A씨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연속적인 체류가 아니므로 원정출산으로 간주

📌 결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입국 당국의 원정출산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 국적법상 원정출산 기준과 국적 선택 요건

✅ 국적 선택과 원정출산 기준 (국적법 제13조 3항)

  • 부모가 원정출산을 한 경우, 자녀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 가능
  • 원정출산 여부는 출생 전후 2년 이상 해외 ‘계속 체류’ 여부로 판단
  • 체류 기간 단순 합산이 아닌 연속된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

✅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선택 방법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제출 (단, 원정출산자는 해당 안 됨)
  • 원정출산으로 판정된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한국 국적 유지 가능


📌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

🔹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선택 기준 강화

  • 단순히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원정출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렵게 됨
  • 출생 전후 연속적인 체류 기록이 없으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될 가능성 높아짐

🔹 국적 선택을 원하는 복수국적자의 신중한 준비 필요

  • 부모의 출입국 기록이 원정출산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됨
  •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 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 필요

🔹 출입국 당국의 심사 강화 예상

  • 원정출산 판정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심사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 있음


📌 마무리하며

  이번 법원 판결은 단순한 체류 기간 합산이 아니라 출생 전후 ‘연속적인 해외 체류’가 원정출산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가진 분들은 국적 선택 시 부모의 해외 체류 기록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싶다면?
✔️ 출생 전후 부모의 해외 체류 기록이 연속적인지 확인하세요!
✔️ 원정출산으로 간주되면 외국 국적 포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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