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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더 세분화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조건, 예외 및 특례 적용 등 복잡한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가구 상황까지 꼼꼼히 따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누가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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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실제소득+재산환산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때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기준이 다름
-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나머지는 폐지
- 단독가구, 장애인, 청년 독립가구 등은 예외·특례 적용 가능



📊 2025년 소득·재산 기준표 &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름
- 재산은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500만 원까지 공제, 부채 전액 공제
- 차량은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 일부 예외, 1,500만 원 이하 차량 인정
- 예시: 1인 가구 월소득 80만 원, 대도시 기본재산액 7,200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미달, 주거급여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 예외 적용
- 2025년 기준,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연소득 1.3억, 재산 12억 이하)
- 부양의무자 부재, 부양거부,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 등 예외 적용
- 30세 미만 한부모, 보호종료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등 특례 적용
- 장기 치료비 부담, 자활근로 참여, 실질적 독립 청년 등 다양한 예외 인정



❗ 신청·심사 절차 & 주의사항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일부 가능
-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필수
- 30일 이내 결과 통보, 기준 초과 시 이의신청 가능(90일 이내)
- 가구 분리, 정기지출, 부채 등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 예방
- 상담은 복지담당자·복지로 상담센터(129) 적극 활용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가구 상황 꼼꼼히 따져보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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