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유학, 파견 근무 등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라면 주택 양도 시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 요건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 전후 주택 처분 시의 양도세 규정과 절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가능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해외 이주나 국외 파견 등으로 가구원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가 주택은 비과세 제한 있음
2025년 기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은 12억원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5억원에 양도했다면, 12억원을 초과한 3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만 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출국 전·후에 따라 공제율 차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 최대 30%까지 공제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공제: 보유·거주 각각 연 4%, 최대 80%까지 공제
하지만 출국 후에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 신분이 되므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공제만 가능하게 됩니다.
📄 출국 전 양도 또는 거주자 신분 유지가 유리
만약 고가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 양도하거나, 출국 후에도 거주자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이주확인서, 근무파견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출국 후 일정 기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출국 전 세금 전략 수립 필수
해외 출국 전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조건과 장기보유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 따른 공제율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처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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