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투자자라면 2월 28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결제일(T+2일) 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수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세청에서는 신고 편의를 위한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양도세 신고 대상은 주식 거래 방식과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또는
-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2%, 코넥스 4%)
✅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 장내 거래 시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 아님
- 하지만 장외거래 시 과세 대상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예외)
✅ 비상장법인 주주
-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대상
📌 주의! 상장 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결제일(T+2일) 기준
주식 매매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세 세율 & 납부 방법
주식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과 주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양도세율 적용 기준
🔹 중소기업 소액주주 → 10%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20%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 양도세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신고 가능
- 납부세액 1,000만 원 이상이면 2개월 분납 가능
📢 국세청 제공! 신고 편의 서비스 활용법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리 채움’ 서비스 📝
- 증권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 내역 자동 입력
- 홈택스에서 ‘양도 내역 불러오기’ 클릭하면 자동 완성
✅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
- 중소기업 여부, 보유 기간, 대주주 여부 입력 시
- 적용 세율을 자동 계산해 제공
✅ 중소기업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에서 조회 가능
🚨 신고 기한(2월 28일) 넘기면? 가산세 부과!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 무신고 시 → 최대 40% 가산세
🚨 과소 신고 시 → 미납 세액의 10% 가산세
📌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 📅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 필수!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이라면 국세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실수 없이 신고하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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