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올해 개정으로 반복, 무제한 적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절세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임대등록주택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2년 이상 실거주하고 매각하면 다주택자여도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는 임대주택 등록,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다양한 절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반복 적용! 올해 세법 개정 핵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원래 평생 1회만 쓸 수 있었으나,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무제한 반복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임대의무가 끝난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2년 간 거주 후 매각 시, 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매번 새 거주주택에 이사 후 2년 이상 거주해 매도를 반복할 때마다, 일정 조건만 맞추면 비과세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구분 | 이전(2025년 2월 27일 前) | 이후(2025년 2월 28일~) |
---|---|---|
적용 횟수 | 평생 1회 | 제한 없음 |
조건 충족 시 | 1회 사용 후 과세 | 매번 비과세 가능 |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 | 전체 차익 기준 | 직전 거주주택 매각 후 발생분만 비과세 |
📄쉽게 이해하는 적용 사례
예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B, C) 동시 보유 상황에서 A를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후 임대기간 종료 후 B로 이사해 2년 거주 후 B를 매각하면, 여전히 3주택자지만 B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주택(B)에 대한 비과세는 첫 주택(A) 매각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까지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시 유의점
-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모두 법적 등록·임대료·임대기간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활용 가능합니다.
- 비과세는 직전 거주주택 매도일 이후 생긴 차익분에 한정됩니다.
- 임대주택 세제 혜택은 정책 및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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