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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혜택을 신혼부부 및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안내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혜택입니다.
1️⃣ 신혼부부를 위한 주요 공제 혜택
- 결혼세액공제 (신설)
- 대상: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
- 혜택: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공제 (생애 1회).
- 조건: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혼인신고한 연도에만 적용.
- 이월 공제 불가.
- 출산 관련 공제
-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공제: 총급여와 무관하게 200만 원까지 공제.
- 출산세액공제: 출생아 수에 따라 30만 원~70만 원 공제.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주택 관련 공제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공제 가능.
-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맞벌이 절세 전략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자료를 통해 전략적으로 계획.
2️⃣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배우자 간소화자료 제공 제한:
- 20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인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 불가.
- 다만,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예외로 제공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오류 방지:
-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간소화자료 활용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추가 정보와 문의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바로가기- 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 AI 상담 서비스:
- 국번 없이 126 → 0번 → 1번(종합안내) 또는 0번(상담사 연결).
- 24시간 운영.
신혼부부라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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