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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내용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시행 시기 상속세 달라지는 내용

by 깨바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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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시행 시기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1.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

  •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Estate Tax)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로 구분됨.
  • 대한민국은 현재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함.
유산세(현행) 유산취득세(개정 예정)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유산에 대해 과세
상속인의 유산 취득 비율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 결정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액 결정
과세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집행이 용이 상속인별 유산 취득 현황을 고려하여 과세 형평성 증대
  • OECD 국가 대부분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 (유산세 적용 국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 (유산취득세 적용 국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
  • OECD 및 IMF 권고: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며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2.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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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인의 실질적인 유산 취득 규모에 따른 과세 형평성 제고

  • 현재는 상속인이 받은 유산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됨.
  • 예를 들어, 10억 원을 상속받는 1인 가구50억 원을 공동 상속받는 5인 가구(각 10억 원) 의 경우, 후자의 개별 상속인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 유산취득세로 개편 시,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조정.

② 상속인별 공제 적용으로 공제의 실효성 강화

  • 현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일괄 차감하여 특정 상속인의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
  • 예: 장애인 공제의 혜택을 비장애인 상속인이 함께 받는 구조 → 공제 실효성 저하.
  • 개편 후,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서 해당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만 적용하도록 조정.

③ 상속·증여 간 과세기준 일치로 조세 부담의 합리화

  •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 예: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임직원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 과세됨.
  • 개편 후, 각자가 받은 유산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조정하여 형평성 개선.


Ⅱ.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① 과세방식 전환

  •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개정)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

② 납세의무

  •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과 수유자가 연대하여 납부.
  • (개정)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세만 부담(단,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 납세의무 부과).

③ 과세대상 확대

  • (현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만 과세.
  • (개정)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 과세(다만, 단기 거주 외국인 예외 적용).

④ 사전증여재산 합산 방식 변경

  •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
  • (개정) 각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본인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


2. 인적 공제제도 개편

① 자녀 등 공제 방식 개선

  • 기존의 일괄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로 전환.
  •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추가공제(자녀, 장애인, 미성년자 등).
  • (개정) 자녀,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게 공제액을 직접 적용하여 실효성 강화.
유산취득세(개정 예정) 현행(유산세 방식) 개정(유산취득세 방식)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1인당 5억 원
미성년 공제 19세까지 연수 × 1,000만 원 유지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000만 원 유지
연로자 공제 1인당 5,000만 원 유지

② 배우자 공제 방식 개선

  • (현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을 공제.
  • (개정) 배우자가 받은 재산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조정.


3. 물적 공제제도 유지

  •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현행 세제 혜택 유지.


4. 납세절차 간소화

  • 상속인 개별 신고 또는 공동 신고 가능.
  • 신고기한(6개월) 이후 추가 상속재산 분할기한(9개월) 설정.


5. 조세회피 대응

  • 위장분할, 우회상속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추진.
  • 과세관할(납세지)을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현행 유지)


Ⅲ. 시행 시기 및 향후 추진 계획

  • 2025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후 국회 제출.
  • 2026년 상반기 법 개정 완료 및 2027년부터 시행 목표.
  • 조세 형평성 및 세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연구 및 의견 수렴 절차 지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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