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0%에 달하는 세금 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이란?
: 상속·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최대 10년(가업상속은 20년, 가업승계 증여는 1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연부연납 적용 조건은?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상
✔ 신청 시 담보 제공 필수 (부동산, 보증보험 등)
✔ 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함
📌 분납(2개월 내 납부)과는 다르며, 중복 신청 불가
📆 연부연납 기간 및 횟수
📌 상속세
🔹 최대 10년 (총 11회 납부 가능)
1️⃣ 첫 회 납부(6분의 1)
2️⃣ 이후 매년 연 1회씩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납부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증여세
🔹 최대 5년 (총 6회 납부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 연부연납 시 가산금(이자)이 발생한다!
✔ 연부연납 가산금 = 남은 납부세액 × 정부 지정 이자율
✔ 2024년 기준 연 3.5% 적용
✔ 매년 남은 세금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미리 계산 필요
📌 예시: 상속세 6억 원을 10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 첫 해: 6억 원의 1/6 = 1억 원 납부
✔ 이후 매년: 남은 세금에 대해 3.5% 이자 부과 후 납부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국세청에 신청서 제출
✅ 과세관청 허가 필요
✅ 담보 제공 필수 (부동산, 예금, 보증보험 가능)
📌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 잔여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동성 관리 필수!
🎯 분납 vs. 연부연납, 어떤 것이 유리할까?
항목분납연부연납
조건 | 세금 1,000만 원 초과 | 세금 2,000만 원 초과 |
납부 기간 | 2개월 이내 (최대 2회 분할) | 상속: 최대 10년 (11회) 증여: 최대 5년 (6회) |
이자 발생 여부 | ❌ 없음 | ✅ 3.5% 가산금 적용 |
담보 제공 필요 여부 | ❌ 없음 | ✅ 필수 |
과세관청 허가 필요 여부 | ❌ 없음 | ✅ 필요 |
장점 | 빠른 납부로 부담 최소화 | 장기간 나눠 낼 수 있어 현금 유동성 확보 가능 |
단점 | 단기 납부 부담 | 가산금 부담, 담보 제공 필요 |
💡 상속·증여 재산이 크다면 연부연납 활용이 유리!
💡 일정 금액의 현금 보유가 가능하면 분납이 더 유리할 수도!
✅ 연부연납,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 고액의 상속·증여세 납부 시: 현금 부족 문제 해결
✔ 부동산 중심의 상속 재산일 때: 급매 위험 줄이기
✔ 사업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활용
📌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 최적의 납부 방식을 선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