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와 증여세 한번에 내기 어려울 때 연부연납 분할 납부 방법

by 깨바 2025. 2. 12.
반응형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에 달하는 세금 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이란?
: 상속·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최대 10년(가업상속은 20년, 가업승계 증여는 1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연부연납 적용 조건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상
신청 시 담보 제공 필수 (부동산, 보증보험 등)
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함

📌 분납(2개월 내 납부)과는 다르며, 중복 신청 불가

 


📆 연부연납 기간 및 횟수

📌 상속세

🔹 최대 10년 (총 11회 납부 가능)
1️⃣ 첫 회 납부(6분의 1)
2️⃣ 이후 매년 연 1회씩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납부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증여세

🔹 최대 5년 (총 6회 납부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 연부연납 시 가산금(이자)이 발생한다!

연부연납 가산금 = 남은 납부세액 × 정부 지정 이자율
2024년 기준 연 3.5% 적용
매년 남은 세금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미리 계산 필요

📌 예시: 상속세 6억 원을 10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 첫 해: 6억 원의 1/6 = 1억 원 납부
✔ 이후 매년: 남은 세금에 대해 3.5% 이자 부과 후 납부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 신청서 제출
과세관청 허가 필요
담보 제공 필수 (부동산, 예금, 보증보험 가능)

📌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 잔여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동성 관리 필수!


🎯 분납 vs. 연부연납, 어떤 것이 유리할까?

항목분납연부연납

조건 세금 1,000만 원 초과 세금 2,000만 원 초과
납부 기간 2개월 이내 (최대 2회 분할) 상속: 최대 10년 (11회)
증여: 최대 5년 (6회)
이자 발생 여부 ❌ 없음 ✅ 3.5% 가산금 적용
담보 제공 필요 여부 ❌ 없음 ✅ 필수
과세관청 허가 필요 여부 ❌ 없음 ✅ 필요
장점 빠른 납부로 부담 최소화 장기간 나눠 낼 수 있어 현금 유동성 확보 가능
단점 단기 납부 부담 가산금 부담, 담보 제공 필요

💡 상속·증여 재산이 크다면 연부연납 활용이 유리!
💡 일정 금액의 현금 보유가 가능하면 분납이 더 유리할 수도!


연부연납,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고액의 상속·증여세 납부 시: 현금 부족 문제 해결
부동산 중심의 상속 재산일 때: 급매 위험 줄이기
사업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활용

📌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 최적의 납부 방식을 선택하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