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답례품, 기부방법과 한도 등 바뀐 절세 꿀팁, 꼭 챙겨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란?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주소지를 두지 않은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특산품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행 후 절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죠.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은행, 민간 온라인 플랫폼(위기브 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액공제, 뭐가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10만~20만원 구간 세액공제율이 15%→40%로 대폭 상향된 점입니다.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고려하면 실효율은 약 44%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000원의 세금공제, 6만원어치 답례품까지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구간 | 세액공제율(2024년) | 세액공제율(2025년) |
---|---|---|
10만원 이하 | 100% | 100% |
10만~20만원 | 15% | 40% |
20만원 초과분 | 15% | 15% |
예시: 만약 20만원 기부 시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10만~20만원 구간은 40% 세액공제(지방소득세 감안시 44%), 합쳐서 14만4,000원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답례품, 어떻게 받을까?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원 기부 시 6만원어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품목만 가능하며, 현금·귀금속은 불가하고 지역상품권이나 특산물 등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이 기본 16.5%→33%로 두 배 상향(실효율 33%). 2025년 개편안 통과시 4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금공제, 답례품까지 혜택이 일반지역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기부방법·한도와 유의사항
- 기부는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2025년부터 한도 상향)
- 답례품은 현금화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는 해당연도 연말정산에서 자동 적용됨
- 고액기부도 가능하지만 20만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낮으니 20만원 단위 기부가 특히 유리함
기부금액 | 세액공제 총액 | 답례품 한도(30%) | 실질 부담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없음 |
20만원 | 14만4,000원 | 6만원 | 최대 0~6,000원 |
100만원 | 23만5,000원 | 30만원 | 46만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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